사기꾼 검거 그리고 재판. 배상명령. 선고. 처벌. 모든 과정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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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를 당하신 어느 특정인의 사건 요약으로 참고만 하세요 

 

2018년 6월 4일. 사기꾼에게 중고나라에서 넷북을 30만원에 사기당했다. 사기방법은 전형적인 선입금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었다.

2018년 6월 5일.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했고 사기꾼이 잡히기만을 기다렸다.

2018년 7월 9일. 사기당한지 한달여만에 사기꾼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유치장에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재판의 시작

 

사기꾼이 구속된 시점부터 모든 진행상황을 등기로 집에서 받게 된다. 이 때부터 담당기관은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다.

본인이 고소를 했거나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사기꾼의 재판날짜를 조회할 수 있다. 재판날짜를 조회하기 위해선 재판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등기로 받은 우편에 적힌 담당 검사님께 전화하면 검사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내 경우는 7월 23일이 첫 재판이었다.

 

 

 

3.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 경우 11월 9일에 선고가 내려졌으며, 첫 재판으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해당 법원 담당 부서에 등기로 보내면 된다. 이 때 돈을 보냈다는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한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근처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무료로 상담해준다.)

 

 

 

4. 선고 처벌

 

11월 9일 사기꾼에게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수차례의 공판이 있었다. 한번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공판이 있은 후에 선고가 내려진다. 내 경우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 그리고 배상명령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반년간의 사투는 끝이 났다.

 

 

 

5. 그리고 사건의 실체

 

마지막 선고 결과는 A4용지 35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문서가 등기로 배달된다. 그 문서에는 범죄 사실이 날짜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나 이외에도 누구에게 사기를 쳤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적혀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맨 뒷페이지에 첨부되어있다. 내 경우 사기꾼의 편취금액은 1600만원이 넘는다고 적혀있었다. 놀라운 건 공범이 있었다. 그 공범은 4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했다. 둘 다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 한명이 계좌를 관리하고 한명은 사기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사기였던 것이다.

 

 

 

6.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라도 사기꾼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생긴다. 사기꾼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 이는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생길 뿐, 나라에서 돈을 받아내주진 않는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가서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때 돈이 꽤 든다고 했다. 수수료를 내서라도 편취당한 돈을 받아낼 것인지, 법률공부한 셈 치고 그냥 넘어갈지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다. 나는 여기서 멈추었다.

 

 

 

7. 결말

 

내 인생에서 사기를 당해본 첫 경험이었다. 처음엔 머리가 핑 돌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있었다. 신고기간동안엔 범인이 잡힐 수 있을지도 반신반의 했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은 한달만에 잡혔다. 사기꾼이 잡히니 이번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현재로서는 배상명령제도가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다.

사기꾼이 징역을 선고받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다.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이었다. 한결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이제 기나긴 싸움을 하지않아도 된다.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랬지만 '반드시'라는 조건은 아니었다. 5개월의 재판기간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재판결과가 만족스러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법률적으로 교훈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혜로. 사기꾼은 언젠간 잡힌다. 처벌도 예우는 없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편하고 빠른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이유없는 호의는 사기다'라는 말이 다시금 생각나는 날이다.

 

 

※ 배상명령 진행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배상명령 신청 이후 당시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만 받게되었습니다. 결론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후 민사로 신청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액인 경우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법이 개정되서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