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 후, 배상집행 이야기

반응형

본 내용은 사기를 당하신 특정인의 사건 내용이니 필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법원에 등기로 발송하고 기다리면 피해 금액을 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종 판결 후 판사님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하라는 선고후 사기꾼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대부분 피해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배상명령을 판결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생기는데,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을 압류 및 사유재산을 경매.

2.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압류.​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돈을 내야한다."

 

1. 사기꾼 명의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 압류 비용 15만원.

2. 사기꾼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신청' 비용 30만원. (3달 기간 걸림) + 압류비용 15만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든다는 이야기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미성년자, 보훈대상자 등)은 재산명시신청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3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일 경우, 그마저도 어렵다. 사기꾼한테서 30만원을 받아내려고, 나라에서 30만원을 보태준다는 게 넌센스다.

 

나는 결국 강제집행을 포기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3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압류비용 15만원을 내야한다. 사기꾼의 재산이 0원이면, 압류비용 15만원마저 날려버리는 것이다.

 

 

<에필로그>

우리나라 법으로 3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은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만,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소액 사기이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15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을 악용한다면, 15만원 아래로만 사기를 치는 꾼이 생길 수밖에 없다. 15만원 단위로 사기를 100번 쳐서 1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전액을 탕진해도 징역만 살면 그만이다. 징역을 한번 살고나온 사람이라면, 두번이 무서워서 사기를 안칠까?

하지만 사기꾼은 해외로 도주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 머무른다면 99% 분명 잡힌다.

결국 법안이 효율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